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이면,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만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 합계가 5년을 넘는 과세기간부터는 원칙대로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먼저 거주자인지부터 정해야 단서가 의미를 가집니다
국외소득 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단서이므로, 출발점은 거주자 판정입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비거주자를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두 조건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어 183일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기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체류일수만 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들어왔는지, 국내 직장에 계속 근무하는지, 주된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되므로 국외소득 단서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거주자라면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고, 그 예외로서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순서가 됩니다.
5년은 연속이 아니라 “10년 중 합계”로 셉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놓치기 쉬운 단어가 “합계”입니다. 한 번에 이어서 머문 기간이 아니라, 판정하려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10년 안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을 모두 더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한국에서 몇 년 근무하다 본국으로 돌아갔고 다시 입국한 경우, 이전 체류 기간이 10년 범위 안에 들어 있다면 그 기간도 합산됩니다. “이번에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다”는 생각만으로 단서를 적용하면 결론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과거 체류 이력을 먼저 정리하고, 기간 산정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 단서는 외국인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국적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 세계 소득 과세로 바뀌는 시점은 과세기간마다 다시 판정합니다
판정 기준일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따라서 매 과세기간마다 그 종료일을 기준으로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합계를 다시 계산하게 되며, 한 번 단서를 적용받았다고 다음 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계가 5년을 넘는 과세기간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3조 제1항 본문으로 돌아가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등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장기 체류가 예정된 분이라면 어느 과세기간부터 합계가 5년을 넘는지 미리 계산해 두고, 그 전후로 국외 자산과 소득 구조를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한동안 출국해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10년 범위가 이동하면서 합계가 다시 5년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연도별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서가 적용되는 동안 핵심은 송금 관리입니다
단서가 적용되는 기간에도 국외소득이 전부 과세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는 해외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돈을 옮길 때 그 돈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해외 예금 이자나 해외 부동산 임대료처럼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소득을 보낸 것인지, 입국 전부터 갖고 있던 예금이나 자산 처분 대금을 생활비로 옮긴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송금을 국외소득의 송금으로 볼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금할 때마다 출금 계좌, 자금의 원천, 송금 목적을 기록해 두고, 가능하면 소득이 들어오는 계좌와 기존 자금을 보관하는 계좌를 나누어 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만합니다. 국외소득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국내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됩니다.
확정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과세 대상이 된 국외소득은 국내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송금되어 과세 대상이 된 국외소득에 대해 이미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둘 것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는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외소득 단서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에는 해외계좌 신고의무도 면제되지만, 합계가 5년을 넘어 단서에서 벗어나면 이 면제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 범위가 바뀌는 해에는 계좌 신고 대상인지도 같이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