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제6항 제3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68조 제1항).
받는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가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즉 수증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이전받아 생기는 이익, 재산 취득 후 가치가 증가한 이익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를 나눕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비거주자이면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의무를 집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한국의 아파트나 예금, 주식을 받는다면 그 재산은 국내에 있는 재산이므로 비거주자라는 사실만으로 과세 범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비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문상 과세 범위가 달라지는데, 어떤 재산을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지는 재산 종류별로 따로 정한 기준이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을 한국 계좌에서 해외 계좌로 보내는 방식처럼 재산의 위치가 바뀌는 거래는 특히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해외 자녀에게 주면 부모도 증여세를 함께 책임집니다
비거주자 증여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증여자의 책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은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그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제3호에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를 듭니다. 수증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와 나란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거주자 수증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구조로 읽힙니다. 실무적으로는 해외 자녀가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납부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넘기거나 취득 후 가치가 증가한 이익에 대한 과세 등 일부 증여 유형을 연대납부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이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를 계획할 때 누가 신고하고 누가 납부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조문은 “거주자가” 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가족 사이의 증여에서는 증여재산 공제가 세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받으면 1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이 금액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한도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조문의 첫머리입니다. 제53조는 공제 대상을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사는 자녀가 수증자라면, 국내 거주 자녀를 전제로 흔히 이야기되는 공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같은 부모에게서 받더라도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빠지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수증자의 거주 판정과 함께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은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기산점은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소유권 이전이나 계좌 이체가 이루어졌다면 4월 30일부터 3개월, 즉 7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비거주자 수증자에게 이 기한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세무서에 신고하려면 국내 연락처와 서류 수령 방법을 정해야 하고, 본인 확인 서류나 가족관계 서류를 해외에서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수증자가 해외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면 증여 계약 전에 신고 주체와 준비 서류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 시점을 정할 때 신고 일정까지 함께 잡아 두십시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모두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과세 범위가 모든 증여재산인지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인지,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생기는지, 제53조의 증여재산 공제 문언에 해당하는지가 모두 이 판정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비거주자를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해외에 오래 살았다는 사실이나 외국 국적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판정이 끝나지 않고,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남아 있는지, 체류 기간이 어떠했는지 같은 사실관계를 함께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학이나 해외 근무로 잠시 나가 있는 자녀, 귀국을 앞둔 자녀처럼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판정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을 귀국 전후 어느 쪽으로 할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을 정하기 전에 수증자의 거주 상태부터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