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외국인 사업자등록, 20일 안에 하고 부가세 일정부터 잡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등록 후 일반과세자는 제1기(1~6월)·제2기(7~12월) 과세기간마다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합니다(제5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록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국적에 따라 기한을 달리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외국인 개인사업자도 같은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기준은 “사업장마다”입니다. 매장을 두 곳 운영하거나 사무실과 별도의 창고·작업장을 두는 경우에는 장소별로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집기 구입처럼 매출보다 매입이 먼저 생기는 업종이라면, 개시 전에 등록번호를 받아 두는 편이 거래처와 증빙을 주고받기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등록이 끝나면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고, 이후 휴업·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개시 전에 등록했는데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입니다.

신청 전에 정리할 것 — 사업장, 업종, 과세 유형

등록 신청 자체는 간단해 보여도, 신청 전에 정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장입니다. 등록이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실제로 사업을 할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하고, 임차한 장소라면 임대차계약서처럼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업종과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업종입니다.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다른 법령상 인허가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시작하느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눕니다.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와 방식이 달라지므로 예상 매출과 거래처 성격을 놓고 판단해야 하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자격과 관련된 요건은 세법 밖의 문제여서 출입국 당국에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과세기간은 개시일 또는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첫 과세기간은 6개월을 꽉 채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최초 과세기간을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5월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최초 과세기간은 개시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4월에 미리 등록을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됩니다. 예정신고기간도 같은 방식입니다. 제48조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의 최초 예정신고기간을 사업 개시일(개시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정합니다. 개시 전에 등록하면 과세기간이 그만큼 앞당겨 시작되므로, 그 사이에 생긴 매입 자료도 첫 신고에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개업일, 등록 신청일, 첫 매출일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니 각 날짜를 증빙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 “끝난 후 25일”을 기억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맞춰져 있습니다. 제48조 제1항은 예정신고기간을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하고, 각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49조 제1항은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로 정합니다. 일반과세자 달력으로 옮기면 4월 25일(제1기 예정), 7월 25일(제1기 확정), 10월 25일(제2기 예정), 다음 해 1월 25일(제2기 확정)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결정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하고,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사업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첫 과세기간에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하고, 간이과세자는 신고 일정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5월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어집니다

부가가치세가 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사업 첫해에 적자가 났더라도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역시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국인 사업자라면 먼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판단은 국적이 아니라 국내 생활 근거 등 사실관계로 정해지고 결과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의 1년을 정리하면 1월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 4월 예정 고지분 납부(해당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7월 제1기 확정신고, 10월 예정 고지분 납부(해당하는 경우)가 기본 흐름입니다. 장부와 증빙은 이 신고들의 공통 기초 자료이므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매출·매입 자료를 월별로 정리해 두면 각 기한에 쫓기지 않습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추가 의무가 생길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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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사업자등록 기한이 20일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국적 구분 없이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체류자격과 관련된 요건은 세법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해도 되나요?

됩니다. 같은 항 단서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의 개시 전 신청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신청일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 확정신고는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즉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제49조 제1항). 예정신고기간은 1~3월·7~9월이고 끝난 후 25일 이내이며(제48조 제1항),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지·징수 방식이 적용됩니다.

첫해에 적자가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장이 두 곳이면 어떻게 등록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장마다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등록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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