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주자가 출국하면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고,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면 직전 연도분도 같은 기한을 따릅니다(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제5항). 한 회사의 근로소득만 있고 퇴사하는 달에 정산을 받았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3조 제1항, 제137조 제1항).
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그해 근로소득이 먼저 정산됩니다
한국 회사를 그만두고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세금 절차는 회사가 하는 정산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해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퇴직자의 경우 계산 대상 기간을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계속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해 2월 급여에서 연말정산을 받지만, 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은 퇴사하는 달 급여에서 그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이 정산된다는 뜻입니다. 계산은 근로소득금액에 근로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낸 뒤, 그동안 매달 원천징수된 세액과 각종 세액공제를 빼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같은 조는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공제세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정해졌다면 마지막 급여일 전에 회사 담당자와 정산 시점과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신고를 하지 않고 떠나면 정산 범위가 좁아집니다
퇴사 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신고한 공제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같은 조는 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중 근로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국 준비로 바쁜 시기에 부양가족 관련 자료나 공제 증빙을 회사에 내지 않고 떠나면, 받을 수 있었던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채 원천징수가 끝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이 해외에 사는 경우가 많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본국에서 발급받고 번역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공제가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가족의 거주지와 소득, 체류 상황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퇴사 의사를 회사에 알리는 시점에 정산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아 두고, 해외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부터 먼저 준비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발급하는 원천징수 관련 서류를 출국 전에 받아 보관해 두십시오. 이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하거나 본국에서 한국 소득을 설명해야 할 때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직장이 둘이면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제73조 제1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은 해당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 회사에서만 일하다 퇴사하고 그 회사에서 퇴직하는 날까지의 정산을 받았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 것은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입니다. 제73조 제2항은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받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등으로 소득세를 납부해 확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단서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회사를 다니다 이직한 뒤 그해 출국하는 경우라면, 앞 직장의 근로소득이 뒤 직장의 정산에 합산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합산되지 않았다면 두 소득을 합쳐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자료를 새 회사에 제출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대상이라면 기한은 다음 해 5월이 아니라 출국일 전날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위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면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출국 일정이 기한을 바꿉니다.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음 해 5월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해의 소득을 떠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5항은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에도 제4항을 준용합니다. 예를 들어 3월 20일에 출국한다면 원래 5월에 하던 전년도분 신고와 그해 1월부터 출국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모두 3월 19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국내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정산에서 합산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 기한에 걸립니다. 출국 직전에는 주거 계약 정리와 이삿짐 발송 등 일이 몰리고, 퇴사 정산 결과가 나와야 신고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료 준비를 출국 한두 달 전부터 시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떠난 뒤에도 남는 세금 일은 납세관리인이 맡습니다
출국한 뒤에도 한국에 세금 관련 일이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내에 남겨 둔 부동산이나 예금에서 생기는 소득, 출국 전 신고에 대한 세무서의 보정 요구나 안내문 수령 같은 일이 그렇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정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출국 전에 납세관리인을 정하고 신고까지 마쳐 두어야 해외에서 서류를 주고받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지정할지, 어떤 업무까지 맡길지는 한국에 남아 있는 재산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국 전 정산과 신고, 납세관리인 신고를 하나의 일정표에 묶어 관리하면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