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1항,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 제출되지 않거나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배당·사용료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같은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이후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의 중심은 지급하는 쪽에 있습니다
국내 법인이 해외 모회사에 배당을 하거나 해외 거래처에 기술 사용료·대여금 이자를 보낼 때, 절차의 중심은 받는 쪽이 아니라 지급하는 쪽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해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받는 쪽이 개인이면 소득세법, 법인이면 법인세법이 적용되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93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 등으로 구분하는데, 어느 소득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상 명칭보다 지급의 실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대가”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돈이 실제로는 기술이나 권리를 사용한 대가라면 사용료로 분류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가산할 금액을 더해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송금을 맡은 재무 담당자가 이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약보다 국내법 세율이 먼저입니다
조약을 보기 전에 국내법 세율이 출발점입니다.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은 지급금액에 대한 비율로 원천징수할 금액을 정합니다. 배당소득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사용료소득도 100분의 20입니다. 이자소득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100분의 14, 그 밖의 이자가 100분의 20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율이 조약을 적용받지 못할 때 그대로 쓰이는 기본값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은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해 소득이 생긴 나라가 과세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두는 경우가 많고, 그 한도를 제한세율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세율과 적용 요건은 조약마다 다르고, 같은 조약 안에서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조약의 수치를 기억에 의존해 적용하기보다 지급 건마다 상대방의 거주국과 소득 종류를 확인한 뒤 해당 조약 조문을 대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단계에서 국내법 세율과 조약상 세율의 차이를 미리 계산해 두면, 서류가 제때 오지 않았을 때 생길 차액을 거래 상대방과 미리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조약상 낮은 세율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1항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해 같은 내용을 둡니다. 핵심어는 “실질귀속자”입니다. 명목상 돈을 받는 회사가 조약 상대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지급되는 경우에는 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서류를 받아 명세가 담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는 구조입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하므로, 실무에서는 지급일 전에 서류가 도착해 있어야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국 거주자증명서처럼 해외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배당 결의나 사용료 정산 일정이 잡히는 즉시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의 구체적인 서식과 제출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국내법 세율로 떼고, 받은 서류는 다음 해 2월까지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된 신청서 등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제156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지급자가 임의로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조약 세율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한 뒤 사후에 바로잡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지급자 입장에서 맞는 순서입니다. 서류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할 일이 남습니다. 같은 조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해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 정합니다. 신청서를 받아 두기만 하고 세무서 제출을 빠뜨리지 않도록 지급 건별 목록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국내법 세율로 뗐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
서류가 늦게 도착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했거나 적용한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었다면 사후에 바로잡을 길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5항은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6에도 외국법인에 대해 같은 구조의 경정청구 규정이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실질귀속자뿐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도 포함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쓸모가 있습니다. 해외 상대방이 한국 세무서와 직접 소통하기 어렵다면 지급자가 절차를 맡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청구했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절차가 아니고, 실질귀속자 증명이 충분한지가 다시 검토됩니다. 그래서 처음 원천징수 단계에서 받지 못한 서류를 이때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5년이 길어 보여도 해외 서류 발급과 번역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여유 있게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