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득세

외국인 거주자 판정, 주소로 보는 경우와 거주자가 되는 날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하고,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세부 구분은 시행령에 맡깁니다. 시행령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등을 거주자가 되는 시기로 정합니다.

법률은 정의만 두고, 판정 기준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비거주자를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정의하고,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실제 판정은 시행령의 주소·거소 규정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므로, 국적이나 체류자격 같은 형식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정의됩니다. 주소는 생활의 중심이고, 거소는 오래 머물지만 생활의 중심까지는 아닌 곳이라는 구분입니다. 183일이라는 숫자는 이 가운데 거소 쪽에 붙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체류일수를 세기 전에 이미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판정을 잘못하기 쉬운 지점이 바로 이 순서이며, 183일을 넘기지 않았으니 비거주자라고 단정하기 전에 주소 판정부터 거쳐야 합니다.

직업이나 가족이 있으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첫째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입니다. 둘째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회사와 장기 근로계약을 맺고 입국한 경우, 실제 체류일수가 183일에 이르기 전이라도 첫째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 이주해 국내에 집을 얻고 자녀가 국내 학교에 다니는 경우라면 둘째 요건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한 날이 곧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이므로,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자가 되는 날이 183일째보다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프로젝트로 몇 달 머무는 경우처럼 직업 자체가 장기 체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이 추정 규정보다 거소 기간 계산이 중심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근로계약 기간, 가족 동반 여부, 국내 자산 상황을 놓고 사안별로 확인해야 하며, 입국 직후의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나중의 설명을 쉽게 합니다.

외국 국적·영주권자를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규정도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요건이 모두 겹쳐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이 있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남아 있거나, 직업과 자산으로 보아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보이면 이 규정만으로 주소가 없다고 정리되지 않습니다. 한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거주자로 봅니다. 국내 회사가 해외 완전자회사로 보낸 직원은 해외에 오래 머물러도 거주자로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분이 100분의 100에 못 미치는 합작법인으로 파견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아니라 일반 기준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승무원은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나 근무기간 외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로 주소를 정합니다.

183일은 입국 다음 날부터, 두 과세기간에 걸쳐서도 셉니다

주소가 없다고 판단되면 거소 기간을 셉니다. 시행령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을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정합니다. 또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휴가로 잠시 나갔다 온 기간을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짧게 잡힐 수 있는 이유입니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뿐 아니라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에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9월 초에 입국해 다음 해 4월 말까지 계속 머물렀다면 어느 한 해에 183일이 되지 않아도 기준을 넘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가 관광, 질병의 치료 등 명백하게 일시적인 목적으로 입국한 기간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면 거소 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연도별로만 잘라 세지 말고 연속 기간으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되는 날과 떠나는 날이 과세 범위를 가릅니다

판정 결과는 과세 범위로 이어집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에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정하고,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언제 거주자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행령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주소를 가지거나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로 정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등입니다. 또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입니다. 입국하는 해와 떠나는 해에는 같은 사람이 한 해 안에 비거주자 기간과 거주자 기간을 함께 가질 수 있으므로, 그해 소득을 날짜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조약상 거주지 판정은 국내법 판정과 별개로 조약마다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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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183일을 채우지 않으면 비거주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일수와 관계없이 거주자입니다.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183일은 어떻게 세나요?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를 셉니다.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거나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면 기준을 넘은 것으로 보고, 명백하게 일시적인 출국 기간은 거소 기간에 포함됩니다.

외국 영주권이 있으면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나요?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에 더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아야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거주자는 언제부터 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중 해당하는 날입니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등입니다.

해외 자회사에 파견되면 비거주자가 되나요?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지분이 그보다 적으면 일반 기준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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